최근 용역업체 직원들 국민신문고 등에 도와 달라 요청
렛츠런 "용역회사와 경비대원 문제로 관여할 수 없어"

렛츠런파크제주에서 근무하는 경비대원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렛츠런파크제주 경비대원 김모씨는 "최근 밝혀진 불합리한 근로계약과 관련해 지난 4월14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마사회(렛츠런파크)에는 경비대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올렸다"며 "고용노동부는 진정서에 대해 최근 최종 무효판결을 했고, 마사회측은 탄원서가 접수됐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주경마본부(렛츠런파크제주)는 경비대원들의 근무실태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감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우를 경비대원에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와 용역회사가 계약한 근로시간은 한달 266시간이고, 용역회사와 경비대원들은 한달 기본 근로 240시간에 연장근로 56시간을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렛츠런파크제주는 "경비대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임금 인상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이라며 "이 문제는 용역회사와 경비대원들의 문제기 때문에 렛츠런파크제주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렛츠런파크제주가 이 문제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면 렛츠런파크가 직접 경비대원을 고용한 셈이 돼 용역법 위배 소지가 크다"며 "이에 따라 렛츠런파크제주는 용역회사에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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