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송 상황 점검 등 대통령 지시 대비 분석
해군 측 "소송 진행 중으로 아직 변동 사항 없다"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시점은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군은 24일 "현재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직 소송 철회 등과 관련한 지시가 없는 만큼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새로 임명된다면 통상적으로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한다"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무보고 등을 이유로 관련 소송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지시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송을 철회하는 시점은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송 취하서 제출 및 변호인과의 계약 철회 등 장관에게 보고 또는 결재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정주민의 사면복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강정 주민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심 및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 항소,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도가 파악한 지난해 말 현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주민 등은 모두 465명으로, 기소된 주민이 606명인 것 등을 감안하면 140여명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될 뿐 사면복권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인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제1호 건의 사항으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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