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첫공판 정부 소송이외 해결방안 찾겠다 변론연기 이유 공식 밝혀
소송취하도 검토 피고측도 협상의지 밝혀…재판부 2개월 2차 변론키로
 
속보=제주해군기기 구상권 청구소송 과정에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던 정부(본보 8월9일자 1면)가 첫 공판에서 소송취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상권 청구취소 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7일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내고, 다음날 강정마을회 등 피고측이 동의서까지 제출했지만 중앙지법은 정부의 변론연기 이유를 듣겠다며 불허,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조율해서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부분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소송취하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주민들의 소송대리인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으며, 정부 측은 협상을 위해 4개월 뒤 다음 변론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2개월 뒤인 10월2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어 이 때까지 취하여부에 협상하기로 했다는 등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며 "만약 4개월 뒤에도 원고 측이 의사 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강정마을회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행위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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