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EEZ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 A호(146t·승선원 16명)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와 10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규정(50㎜)보다 촘촘한 그물코 45㎜의 그물로 참조기와 잡어 등 210㎏을 잡은 혐의다.

요영어 B호(148t·승선원 16명)는 10일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대한민국 수역에서 그물코 43㎜의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와 갈치 등 총 8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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