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변호인단 협의·조정 통한 법원 판단 합리적”
불법시위 면죄부 주장 등 정치권 일각 반발 걸림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안갯속이다.

정부가 법원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는데다, 야권의 불법시위 면죄부 주장 등도 구상권 철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중인 사안으로 양측 변호인단의 협의 조정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며 “변호인단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계류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상권 철회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정치권 일각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불법시위 면죄부로 비판하며 반발, 구상권 철회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고 하지만 불법시위를 실시한 단체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상권이 철회된다면 앞으로도 폭력과 불법시위를 일삼으면서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떼를 쓰면 면죄부를 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2차 변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8월11일 1차 변론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여부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2차 변론일이 구상권 청구 소송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정마을회와 활동가 집회 등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됐고, 34억4000만원의 손해로 이어졌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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