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6)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밤 9시10분께 서귀포시내 모 주점에서 시가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