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유죄 (사진: mbn)

방송인 조영남의 유죄 판결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영남의 유죄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국내 미술계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했고 향후 생길 문제와 관련해 내린 결과"라는 입장을 보인 것.

그러면서 조영남의 그림을 대작한 송 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송 씨가 자율적인 기호에 따라 재료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조영남이 완성 단계의 작업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자신의 그림이라며 한 미술관에 '병마용갱'의 작품을 판매한 바. 하지만 이는 송 씨가 대부분을 그렸고 조영남은 바둑판과 글자 일부분만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송 씨가 이 그림을 그려 전달했고 조영남은 우측 하단의 바둑판과 가운데 비광에 우산을 그려 넣고 화투 부분의 '광(光)'자와 '청단', '홍단'의 글자를 수정했고 이 전에도 조영남의 이름으로 팔리거나 전시된 그림의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영남은 총 26점의 그림을 2억이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판매한 셈이 되며 그의 유죄 판결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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