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도의원 A씨(61)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연결 허가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과 사과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11월16일을 선고 기일로 잡고 이날 1심 형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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