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유통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 장애인 등에게 지원해주는 푸드뱅크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라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대형 식품기업에서는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지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결식을 해결하는 한편 식품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도 부여하면서 각계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종합식품업체가 식품 기부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물의를 빚고 있다.

오너의 꼼수 없는 상속세 납부와 100% 정규직 고용 등으로 국민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대형 식품업체의 제주지점은 최근 유통기한을 30일 앞둔 제품을 반품받아 도내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다.

제주지점측은 유통기한을 채우기 전에 기부함으로써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계층에서는 보다 더 신선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다 소매점 등에는 반품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차감해줘 손실을 막아주고 있다.

이 식품업체가 전국적으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시행하다 올해 초부터 소규모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한 이 정책은 그러나 일부 마켓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식품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전 제품을 반품받는 대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통기한 30일 전에 모두 반품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처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반품받지 않는다면 소매점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푸드뱅크에 대한 기부를 늘리기 위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까지 반품받고 있는 업체의 취지는 백분 이해하지만 반품 및 신규 주문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소매점들의 고충도 충분히 헤아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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