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A호(148t·승선원 18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26일 오전 5시부터 27일 오전 10시30분까지 제주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768㎏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또 조업 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나포된 B호 역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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