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마을회 7일 운영위원회 회의…마을총회서 최종 담판 '촉각' 

속보=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쇠소깍'에서 이색체험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투명카약' 등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갈등(본보 2016년 12월 8일자 2면)이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효마을회(회장 정성철)가 지난 7일 마을회관에서 마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상레저 업체와의 구두협의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한 후 업체와 협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특히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 법적하자가 없도록 하는 한편 마을임시총회를 열고 협의내용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임시총회를 계기로 봉합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마을회와 수상레저업체는 카약사업 기간을 7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업체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는 것으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철 하효마을회장은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정상화를 위해 수상레저업체 대표와 이견을 조율해 왔다"며 "현재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만큼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마을임시총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도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갈등이 봉합 되는대로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사업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마을회와 레저업체 갈등이 해소될지 지켜보고 있다"며 "갈등이 봉합되면 마을회와 업체, 행정이 힘을 모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하효마을회와 수상레저업체는 레저사업 운영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 오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지난해 '서귀포 쇠소깍' 내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과 관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쇠소깍 일대 카약 등 수상레저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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