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사 지체상금 분쟁 (상)

공사 늦어져 손해 막대 VS 책임 여부 따져야
입주 지연·건물 방치 등 2차 피해 대책 필요

제주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신축에 나선 타 지역 시행사들과 시공을 맡은 도내 업체간에 지체상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입주가 늦어지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란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았을때 공사를 실시한 시공사가 이를 위탁한 시행사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이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준다. 하지만 민간 계약의 경우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어 계약서 및 쌍방간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시공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공사 부지에서 암반이 발생하거나, 악천후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편이다.

실제로 A시공사는 도내 한 분양형 오피스텔 공사 수주를 받았다가 준공기한을 10일 넘겨 1억여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 타격으로 중국인 근로자가 대거 빠져나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공사 측은 "일부 시행사들은 국토교통부의 표준도급계약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자체 계약서를 사용한다"며 "천재지변을 포함해 외부적 변수가 발생하거나, 민원으로 인해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와도 모두 시공사 책임으로 떠민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 피분양자들의 입주도 그만큼 늦어진다"며 "무수한 경쟁 업체를 탈락시키고 공사를 따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도내 오피스텔 공사를 해온 B시공사도 최근 지체상금 청구 공문을 받았다. B시공사 관계자는"시행사가 공사비 지급도 제대로 안하고 무리한 요구만 해왔다"이라며 "요즘에는 지체상금을 공탁에 걸지 않고 공사대금에서 아예 빼버리고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시행사에게는 사실상 이익이니까 공사기간 연장을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며 "시공사들이 억울해하는 경우 또다시 비용을 들여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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