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사 지체상금 분쟁 (하)

현행법상 관급공사는 악천후·자재 수급난 인정
민간공사도 구체적 조항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2차 피해 고려해 행정당국 관리·감독 필요성도

반복되는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지체상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간건설공사의 지체상금 분쟁은 공공건설공사와 달리 법적 기준 없이 오직 계약서에 근거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권고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대다수 자체 계약서를 고수한다. 결국 지체상금률과 지연 사유 등 모든 조항이 계약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을'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쉽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주자가 사용 승인을 취득했음에도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지체상금률 약정으로 수급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이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급자재 공급 지연과 사급자재 구입 곤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민간공사도 이처럼 공사지연 사유를 명확히 명시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민간 계약서가 두루뭉수리한 조항을 삽입해 시공사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쌍방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의 능동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현재 제주도는 지체상금 분쟁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쟁이 심화되면 시행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건물 방치나 입주 지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건설분쟁이 소송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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