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 불가 처분 행정소송 승소
순차적 개발 위한 사항 불허…사업자 소송

제주지역 부동산 개발 붐 등에 따라 이뤄지던 이른바 '토지 쪼개기' 방식의 건축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대지 면적 1만㎡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 승인대상, 관리지역인 경우 건물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분할 등을 통해 건축 면적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세대 규모에 따른 도로폭과 부대시설 규모 등이 완화돼 그동안 관행적으로 쪼개기 개발이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까지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등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에서 승소했다.

시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 지상 4층, 연립주택 40세대·3866㎡ 규모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6개 단지 가운데 1개 단지에 주택건설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제주지부도 제주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쪼개기 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이후 건축 신고한 사항을 불가처분한 것은 제주도의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관계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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