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22)에 벌금 5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고용주인 A씨(33)가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 천만원의 수익도 생기면서 정작 월급 100만원씩도 안주고 불법 토토는 열심히 하나 봅니다” 등 고용주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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