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합동진상조사반 구성…관계자 면담
12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실태점검 지시
제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최근 제주에서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모군(19)은 현장실습을 나간 제주시 구좌읍 한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 중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19일 끝내 숨졌다.
정부는 사고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다.
또 12월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조취를 취한다.
이와 함께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며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