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은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도 소위 '미친 땅값'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가 2016년과 2017년 연속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2년 동안에 46.9%가 올라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2017년 기초연금도 제주지역 신청자 중 40%가 탈락하여 연금 수급률이 전국평균보다 3%이상 낮아지는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나 주택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쳐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고 소규모 주택 등을 지을 때 농지전용부담금도 늘어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국토부)가 평가?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거 산정되는 시스템이다. 즉, 개별공시지가 상승여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정책에 의거 표준지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시민들 보유 토지 대부분 투기나 개발을 위한 땅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서 평온공연하게 농사짓거나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 큰 폭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증가하는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7년 부동산 거래동향도 주택거래가 조금 늘고 있지만, 토지거래 전체 면적이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점, 일부 높은 실거래가는 외지인이나 특정 사업자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시에서는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시민들 의견이 반영된 제주실정에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도 관계부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정평가기관들과 워크숍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시지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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