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이크리에이션 특별감독
현장실습생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무더기 적발
고 이민호군의 죽음은 결국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독 결과 총 6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곳에 이미 안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특별감독반을 투입해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총 68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제이크리에이션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소홀 등 모두 513건을 위반했다.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에서 작업 시 추락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도 167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제이크리에이션은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총 2100만원 상당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등 총 3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은 사항도 특별감독반에 적발됐다.
특히 현장실습생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 이민호군의 유족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제이크리에이션의 불법 사항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680건 중 166건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88건(9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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