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제주시 지역 50만3748필지 가운데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를 확인한다.

조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등으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 조사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 2월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 개별토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전체 토지가격에 대한 지가 열람 등을 거칠 계획이다.

또 시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에 대해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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