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사무과장 김모씨(43)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이모씨(27)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아온 스포츠용품 업자 한모씨(56)는 기소 유예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한 전 서귀포시생활체육회장 허모씨(61)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이씨의 업체로부터 1768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했고, 이중 4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씨가 다시 가져갔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38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씨의 경우 업무상 횡령 과정에서 범행 가담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양벌 규정에 따라 입건된 허씨에 대해서는 실질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법인 대표로 판단해 처벌하는데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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