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모가설산업 대표인 임모씨(51)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1년 6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 임야 8224㎡를 중장비로 파헤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무단 훼손했고, 이어 2013년 9월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모두 9602㎡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목재 183t 상당을 불법 소각, 주변 토양과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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