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나이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씨의 나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진 최순실 씨는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강남 일대 병원, 쇼핑몰 등에서도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는 서울 청담동의 1인당 회원가만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병원을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 VIP 대접을 받으며 자주 이용했다.

해당 병원 의사 A씨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진료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바쁘다고 먼저 해달라는 식이었다. 아주 정신없이 굴었던 걸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최순실·순득 자매가 재벌가 사모님, 원로 여성배우, 강남 유명 한정식집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계모임에 소속돼 매달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계를 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에도 최씨는 비서를 시켜 곗돈을 붓고 도망갔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 씨는 올해 61세로,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25년을 선고할 경우 86세까지 수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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