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변 비관을 이유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투숙하던 제주시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씨(5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오라1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라이터로 이불에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여관에서 혼자 생활하는 나 자신이 처량해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씨가 묶던 객실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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