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 사항을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제주시 지역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3자가 의뢰한 미거주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거친다.

시는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을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사만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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