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장은 아우성인데 도교육청은 뒷짐"
김광수·윤춘광·강시백 "또 사고 발생하면 책임질거냐" 질타

제주도교육청이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시설비 이월액 과다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전문경력관 3명, 연구직 1명, 교육전문직 6명, 일반직 9명 등 모두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위원회는 이 가운데 일반직 9명 증원 계획을 문제 삼았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시설비 이월액이 2015년 550억원에서 올해 1170억원으로 갑절 늘었는데도 일반직 증원 계획 중 시설직은 3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예산을 있어도 시설분야 공무원이 부족해 돈을 쓰지 못하고, 남는 돈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례안대로 19명을 증원하지 말고 우선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시설직과 행정직만 증원하되 시설직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시설직 공무원 1인당 업무 건수가 30~40건에 달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고 인력부족을 지적했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 아니냐"며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겨울방학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사가 이뤄지는데, 그때 시설직에서 (업무과다로) 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춘광 의원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시설직 8명이 시설분야 107건, 전기 110건, 기계 24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며 "시설직을 3명만 늘리려는 원안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영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은 "지난 상반기 시설직 6명에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3명을 추가 채용한 후 인력재배치를 통해 시설직 업무과다를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이라며 "내년 조직진단 후 필요인력을 산정한 후 (시설직을) 추가 채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 개정안은 강성균 위원장의 중재로 '향후 규칙 개정과정에서 시설직 추가 증원을 적극 검토한다'는데 도교육청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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