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억원 증액…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588억원
올해 예산 먼저 확보…사업 추진은 내년으로 이월

제주도가 편성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신규 사업 58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조656억원보다 1.4%(703억원) 증가한 5조1360억원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모두 79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예산만 588억원이다.

신규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체 증가 예산 703억원의 83.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번에 도가 예산을 반영한 신규사업은 모두 41개 사업으로, 도는 신규 시설사업 전체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에 명시이월도 요청했다.

이는 도의회가 오는 21일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을 확정해도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올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신규 시설사업은 도로 확·포장, 마을안길 정비, 인도개설, 마을복지회관·경로당 증축 및 보수, 체육시설 부지 매입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도 20개로, 전체 신규 사업 79개 가운데 시설비와 민간 보조금 등이 77.2%(61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올해 집행하지 못할 신규 사업을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초과하는 등 '보수적'인 세입 추계가 원인이란 지적이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 지역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최근 몇년 동안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초과 징수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은 초과 징수한 세원을 투입할 사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동욱 교수는 "세입 추계 과정에서 제주 지역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좀더 세밀한 예측이 필요하다"며 "추경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가용재원에 대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 모두 856건·5027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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