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추진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이 표준어에 맞게 정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표기된 '견습'을 '수습'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각각 수정한다.

제주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적힌 '녹비작물'을 '풋거름작물'로 바꾼다.

제주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담긴 '불입'을 '납입'으로, '미불잔액'을 '미지급잔액'으로 각각 변경한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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