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제주시 교통행정과

차를 운전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등 우리 모두에게 교통사고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고 잠재적인 두려움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4292명에 이른다. 이중 가장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한 해 동안 780명에 이르고 우리 제주 역시 2016년도에 80명이 사망해 전년도 사망자 93명보다는 13%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분들과 그 유가족의 슬픔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혹시 예방이 가능하지는 않았을까 궁금해 제주에서 발생한 93건의 사망사고 유형을 살펴봤는데 보행중 차량에 치인 경우가 38건으로 절반 가까웠으며 차량간 충돌사고가 29건으로 36%, 차량 단독사고가 13건으로 16%를 차지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제까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꼈다면 이제 그 예방법을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고 그 생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되고 달라진 도로교통법 규정을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불이행 및 위협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블랙박스 이용 위반신고 규정 강화로 내가 범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 및 범칙금이 더욱 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정약용 선생은 대표 저서인 흠흠신서에 남긴 "삼가고 또 삼가라"라는 글은 오늘날 자동차 핸들을 잡은 모든 운전자들이 항상 새겨야 할 금언이다. 삼가고 또 삼감으로서 나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제주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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