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영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M호(39t·승선원 7명) 선주 김모씨(52)와 선장 박모씨(51)를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한림항에서 출항해 27일 오후 1시 다시 입항할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전개판 2개를 선미 갑판 하부에 적재한 혐의다.

전개판이란 그물 입구를 넓히고, 양쪽으로 그물을 벌어지게 한 채 항상 열려있게 하기 위한 불법 어구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쓰인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전개판 등 특정 어구를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