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
지난해 상반기 42% 가량 미리 납부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도민이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내면 부과된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3월엔 7.5%를, 6월엔 5%를, 9월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행정시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또는 ARS(1899-0341)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카드사 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 등이 가능하다.

이처럼 매년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제주도내 연납 신청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분석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모두 16만7860건·289억원으로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14만9866건·290억원보다 납부 건수가 12% 가량 늘었다.

지난해 제주시가 6월 부과한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제주시 자동차등록 대수 38만5722대 가운데 21만2175건이다.

나머지 16만5307건(42%)은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것으로, 연평균 45% 가량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내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건수는 기존 연납 신청자에 신규 신청자가 더해지면서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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