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련선적 요보어 A호(137t·승선원 15명)와 요보어 B호(137t·승선원 13명)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측 해역에서 고등어 등 잡어 550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030㎏만 어획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해 이날 오전 8시께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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