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5명 18일 고소장 제출
"폐가·임야 등 주소두고 투표"

이장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 결국 고소로 이어지는 등 주민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55명은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선인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진행된 동복리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512표 중 256표를 받아 당선됐다. 상대 후보와의 득표차는 단 5표였다.

문제는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등이 위장전입한 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 참여자는 모두 27명이다.

이들 중 3명은 폐가 2곳에, 다른 2명은 아예 주택이 없는 임야에 주소를 뒀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대표고소인 B씨는 "당선인의 형제 4명도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중 2명은 현재 대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주택개량비 지원을 위한 찬반투표 당시 유권자는 328명이었다. 또 2015년에 열린 이장선거의 총 투표수는 350표였다"며 "올해 투표에 참여한 주민은 512명이다. 최대 100명 이상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번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는 지난해 1월 23일 이전에 동복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며 "올해 1월 선거를 위해 1년 전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에 살고 있는 형님 부부는 이장선거 때문에 잠시 고향을 방문했을 뿐 주소를 옮기지도,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위장전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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