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강모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업체와 현장에서 작업하던 크레인 기사 고모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제주시 오등동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고 당시 건물 지붕에 적재된 콘판넬을 크레인으로 지상으로 옮기던 중 안전 관리 소홀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A씨를 덮쳐 13m 아래로 추락하게 했다.

또 지상에서 시멘트 작업 중이던 스리랑카인 B씨도 떨어진 콘판넬을 맞고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는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이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하지 않는 등 관리ᐧ감독을 소홀히 했고, 고씨 역시 사전 작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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