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후 영업허가 불허 모순" 지적
도 "개발사업과 카지노 변경은 현행 규정에 따라 별개 사안"

제주도가 랜딩카지노의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제주신화월드의 카지노가 포함된 개발사업 변경 요구를 승인했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영업을 불허하는 것은 모순으로, 제주도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은 "당초 제주신화월드에는 카지노 없었지만 이후 카지노 계획이 포함됐다"며 "카지노가 포함된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은 카지노 영업허가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김동욱 의원은 "현재 랜딩 카지노에 시설과 자금 투자는 물론 고용도 이뤄졌다"며 "제주도가 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도민 공론화 등을 거치지 않아 도민사회에 논란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카지노 관련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지 10년이 됐지만 도는 아직도 법적 해석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람정에서 제출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지역주민 고용계획, 범죄예방 계획 등의 담보 방안은 뭐냐"고 추궁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개발사업 계획 변경과 카지노 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별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랜딩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형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도민고용 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제시할 것, 도민 고용 비율 준수할 것, 범죄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제시할 것,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 법인화할 것, 감독위원회를 확대·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 14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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