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 전면 중단…한한령 해제 분위기에도 지지부진
등록조례 제정하고도 속도못내…도 "국제정세 영향 커"

제주의 해운·항만·물류사업 통합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사업의 잠정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발 크루즈 기항이 크게 급감하면서 공사 설립 논의도 1년여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 4~9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선진화된 항만관리·운영 시스템 및 전문조직 구축을 통한 대내외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2월 21일 열린 행안부 산하 공기업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심의가 잠정 보류됐다가, 이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제주도지사에게 항만시설 권리권 설정 권한이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행안부 설득에 나섰다.

이어 도는 지난해 9월 27일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협의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데다 중단됐던 중국 상하이 노선 운항이 재개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인한 중국 한한령 해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만큼 도정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이라 쉽지 않다"며 "크루즈산업 상황 호전되면 행안부와 재협의를 추진하고 설립 조례안 등을 마련해 공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규정 마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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