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양돈농가 검찰 송치
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서 버젓이 운영…시, 행정처분

최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불법 배출 등으로 제주도내 양돈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돈농가들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양돈장을 적발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장주 오모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서귀포시 모 오름 인근에서 축사 175㎡와 운동시설을 갖추고 양돈장을 운영하면서도 서귀포시에 가축분뇨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오씨는 2005년 가축사육업 등록한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를 사육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양돈장은 하천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여년 째 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가축분뇨 처리와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서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우선 행정절차에 따라 오씨에게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에 따른 의견을 듣는 한편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며 "이 양돈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하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애초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중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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