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씨 부검…전형적인 목맴사로 판명
자살도구 미리 구매해 천안시내 모텔 투숙
사망 이틀전 30대 여성 1명 객실 출입 확인

제주에 온 2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숨진 채 발견된 피의자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판명됐다.

또 닷새간 이어진 피의자의 도주 행적도 확인된 가운데 자살하기 이틀 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A씨(26·여·울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한정민(32)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전형적인 목맴사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4일 오후 3시1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 욕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당시 한씨의 목에는 앞서 자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도구가 둘러져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자살한 채 발견되기 전 2박3일간의 행적을 주변 CCTV 등을 통해 밝혀냈다.

한씨는 12일 오후 2시57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살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와 음료수, 과자 등을 구입했으며, 오후 3시7분께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또 이날 오후 8시께 30대 여성 1명이 한씨의 객실로 들어갔다가 오후 9시1분께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씨가 죽기 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씨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4시11분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모텔에서 나온 뒤 4분만에 다시 객실로 돌아왔으며, 15일 오후 3시1분께 객실 욕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의 사망 시점을 14일 오전 6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발견된 객실에는 도주 당시 입었던 검정색 점퍼와 빨간색 티셔츠, 현금 1만7000원,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폰 1대, 담배 3갑 등이 발견됐다"며 "사망 전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고 자살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부검 결과 전형적인 목맴사로 확인된 점 등을 통해 한씨가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한씨의 지문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물도 한씨의 타액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 사건은 한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 향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및 감정 결과를 회신해 사건을 더욱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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