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0대 환자 사망과 관련 유족측 의료진 고소
서귀포의료원 "의료배상공제에 사건 접수해 진행 중"

서귀포의료원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온 60대 남성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해당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유족과 서귀포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15분께 김모씨(65)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이날 0시42분께 119구급대에 의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CT·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검사를 받던 중 갑작스런 심정지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CT·MRI 검사 결과에도 의료진은 뚜렷한 원인과 병명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가족들은 환자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원측은 다른 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를 넘어서야 김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끝내 숨졌다.

김씨의 가족들은 이를 두고 서귀포의료원의 측의 의료 과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족들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환자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온다는 전문의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김씨의 상태는 드물게 생기고 예후가 안 좋은 뇌간 소뇌에 생긴 뇌경색으로 처음부터 뇌 병변으로 접근해 진료했다. 제주시 지역 모든 종합병원에 연락했지만 중환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빨리 옮기질 못했다"며 "이런 부분을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에 사건을 접수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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