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태흥포구 인근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맨홀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작업 도중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남원펌프장서 근로자 6명 사고…감독공무원 1명 '위독'
규정상 산소농도측정기 등 구비 확인해야 하지만 '관리 소홀'

2년전 사망사고도…도, 사고대책본부 구성해 제도개선 추진

최근 제주지역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유해가스 등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매뉴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태흥포구 인근 남원펌프장 밸브실에서 맨홀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부모씨(46)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2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씨는 유해가스가 유입되자 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사고 현장에서 10m 떨어진 차량에 마스크가 있었지만 정작 사고 현장에서는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부의 '특별시방서'에는 현장대리인이 작업 현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 복합가스 측정기, 공기마스크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현장대리인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가능성이 있는 공간' '출입 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공간' 등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안전장비 구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경찰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밸브실은 위독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 장소라 (안전장비 등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중계펌프 라인 공간에 공기와 함께 유해가스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에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지하 4.5m 깊이의 남원하수처리장내 표선중계펌프장에서 퇴적물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이후 본부는 특별시방서의 내용을 개정했음에도 2차 사고가 발생,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부는 22일과 23일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남원 펌프장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강 본부장은 "사고 원인 구명을 위해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사고 규명에 따라 행·재정적으로 강력 조치와 함께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공사 시공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사고자 친인척 등과 함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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