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삼다수 운송지연 4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법원 각하
제주지법 해상손해배상 제소기간 초과 소송 자체 무의미 판단

제주도개발공사가 4년 전 발생한 삼다수 제품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뒤늦게 물류업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각하됐다. 이로 인해 수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등 생산제품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권 및 수도권 중 일부 지역 총19곳), B권역(영남권 13곳), C권역(나머지 수도권 지역, 충청권 및 호남권 13곳)으로 나눠 2011년 12월 각각 2~4곳의 물류 또는 운수회사로 구성된 A컨소시엄, B컨소시엄, C컨소시엄과 물류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까지로 계약 범위는 삼다수 등 제품을 생산공장에서 인수해 판매대행사 또는 별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 업무이며,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이 포함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박 수리 및 서귀포항과 성산항의 과채류 집중 출하로 인한 선적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각 컨소시엄의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4억여원 가량의 대체 운송비를 써가며 일시적인 물류난을 해결했다.

공사는 2년여가 지난 2016년 12월 대체 운송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각하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명시됐고, 법원은 제소 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각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은 단순한 물류운송 외에 물류관리, 재고관리 등을 포함하는 계약으로서 종합적 용역계약에 해당돼 각 컨소시엄을 해상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컨소시엄이 제주도개발공사 측에 끼친 손해는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기에 그 손해의 배상에 대해 상법상의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컨소시엄이 물류를 정상적으로 운송했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가 2014년 6월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2015년 7월 전까지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