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
양적취업률 평가지표 삭제…권리침해 신고센터 운영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한해 학생들의 실습 후 조기취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입사(채용)를 허용하고, 선도기업이 아닌 곳에서 실습한 경우 겨울방학 이후 채용하도록 했다.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을 주고 대학에만 적용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 실습에도 확대하는 한편 실습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실습생 수당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산업체 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학생 선택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학교가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www.hifive.go.kr)에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실습 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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