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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원 3178대 수용 불가 결정…294대 '통과'
9월 21일 공포맞춰 조례 제정·계획 수립 진행

자동차대여사업 수급 계획을 회피하려는 업계의 '꼼수'가 차단됐다.

제주특별자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2~13일 접수된 증차 및 신규 등록 민원을 심의한 결과, 3178대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후 접수된 증차 및 신규 등록 민원(58건·3472대)의 91.5% 수준이다.

단,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전에 차량을 등록했거나, 렌터카 차고지 면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최대치 기준을 이행한 15개 업체의 294대는 증차를 수용했다.

도는 지난 23일 해당 업체와 관련 부서에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했으며, 13일 이후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2차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이 오는 9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렌터카 증차 및 유입·관리를 비롯해 조례 제정,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4월중 수급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조례안 작성 △도의회 상정 및 심사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부수급조절계획안 작성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8월께 수급조절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렌터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게획 수립 및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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