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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불필요한 소모적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주4.3은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제주4.3평화재단 출범,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인사들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 4·3특별법과 일부 희생자 결정에 대한 위헌 및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망언을 쏟아내며 끊임없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는 것은 물론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제주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에서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금도 계속되는 망언 등 '4.3흔들기'로 인해 이념논쟁이 재연될 우려를 낳으면서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을 겪는 등 도민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무르익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계승과 완전한 해결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소모적 이념논쟁을 접고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제주가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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