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자료사진.

지방청, 교통 등 일부 사무 도자치경찰단 이관
총 101명 파견…실종 수사·사고 조사는 그대로

제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은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의 일부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현재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목표로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한 후 2019년에는 제주를 포함한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자치경찰단을 창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과 제주도는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앞서 13년째 운영 중인 도 자치경찰단의 경험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은 생활안전 분야 중 CCTV관제센터와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1인 치안센터, 풍속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도 자치경찰단에 이관키로 했다.

또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실종 예방 및 아동안전, 117센터 사무를, 교통 분야에서는 단속·관리, 교통 홍보 등의 사무를 넘기기로 했다.

교통 분야의 경우 단속은 도 자치경찰단,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경찰로 이원화되며, 집회 행진에 따른 교통관리 및 기동 경호 등은 그대로 국가경찰이 맡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종 사건에 대한 수색·수사도 국가경찰에서 담당한다.

사무 이관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27명, 여성청소년 분야 18명, 교통 분야 56명 등 지방청 소속 국가경찰 101명이 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되며, 내년 상반기 예정된 지방청 정기인사 때 전원 복귀될 예정이다.

지방청은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치안 유지를 위해 1단계 제주동부경찰서, 2단계 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3단계 지방청 등 세단계로 나눠 소속 인력을 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한다.

우정식 지방청 기획예산계장은 "사무 이관 및 인력 파견 시기는 도와 협의 중이다. 1단계는 이달 중, 2단계는 7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파견되는 국가경찰 모두 기존의 업무를 도 자치경찰단에서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파견에 따른 치안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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