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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PLS의 기준이 되는 미등록 농약 사용 작물이 20여종을 넘는 것은 물론 농약 종류도 500여개에 이르면서다.

4일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내년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작물별 미등록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작물 542개 농약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를 우선 시행했다.

도내 미등록 농약 사용 작물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키위, 망고, 블루베리, 오미자, 바나나, 단호박, 무, 당근, 땅콩, 마늘,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비트, 양배추, 쪽파, 취나물, 콜라비, 기장, 메밀, 방울다다기양배추, 아로니아 등이다.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도내 농가 생산 농산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제주산 농산물의 출하에도 지장이 생겨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생산한 애플망고에서 미등록 농약성분이 0.07ppm이 검출돼 해당 농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더구나 메밀과 방울다다기양배추, 아로니아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서 확인된 미등록 농약과 등록이 필요한 농약은 현재 정부에 등록을 건의한 상태”라며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 홍보 등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LS가 시행돼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농수산물관리법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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