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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경영 돌입 등 정상운영 어려워"
국회 개정안 논의 지연으로 올해 1월부터 부칙 폐지
16일 안건 상정 가능성 있지만 긍정적 검토 '불투명'
16년째 '한시법' 악순환 부추켜…제도개선 등 필요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제 감면기한이 지난 1월 폐지되면서 골프장 입장료 비용이 늘어나 긴축경영 등의 업계 경영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등을 담는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정책 반하는 무책임 행태"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인하고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2015년까지 전액 감면됐으며, 지난해까지 재연장돼 75%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도내 일부 골프장이 부도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개별소비세 감면시한 재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졌다.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해 9월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었지만,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임시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일몰시한을 넘기면서 1월 폐지됐다.

도와 도내 골프장 업계에서는 "당시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결국 제주도에 골프장 등 투자를 통해 외화유출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고객 줄어 종사자 수입도 감소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폐지된지 94일째인 지난 4일 현재 김영찬 제주골프협회 부회장은 "골프장 업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골프장 입장료가 1회당 2만 여원이 늘어난데다 지난 1~2월 폭설 등의 영향으로 골프 고객들이 대거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의 활동이 하루 1~2회에서 3일에 1번꼴로 줄어들었으며, 긴축경영 등을 실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며 "각 골프장에서 나름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상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창일 의원은 오는 16일께 열리는 국회 소위원회에 개별소비세 특례제도 시한연장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특례제도 일몰로 관련 부칙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6년째 한시법으로 적용되면서 업계 불안과 소비 위축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개별소비세(국비) 이양 등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 이양을 추진했지만 제외됐다"며 "골프장이 어려워지면 제주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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