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한지 16개월…토지보상협의회 미구성
중재회의 7개월간 3차례 그쳐…토지감정도 못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사업(이하 제2첨단과기단지)이 정부 허가를 받은지 1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토지보상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따르면 제2첨단과기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대 84만8163㎡ 부지에  IT, B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DC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2월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해당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보상 계획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의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통지 후 30일 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 협의해야 하지만 1년 4개월째 지지부진 상태다. 이에 따라 보상협의회 구성을 전제로 한 토지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도는 JDC와 토지주와의 협의를 위한 중재회의를 지난해 10월 27일 처음 연 이래, 올해 1월 17일, 3월 28일 등 모두 3차례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질수록 토지주가 부담을 떠안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토지보상계획 발표 후 해당 부지에 경작 등의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려워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부지내 토지주는 모두 258명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평택 포승2산단 일반산업단지 등의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입장을 원활하기 담아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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