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 지원 대책 발표…5인 미만 영세기업도 지원 가능
제주실정 감안해 정부대책보다 완화…재형저축, 전사업장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횟수제한도 폐지…예산 확보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정부 일자리 지원 대책(15~34세)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영세기업'과 '35~39세 청년'까지 확대한다.

도는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도는 이번 대책에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뒀다.

제주청년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예산으로 확대시행하는 사업 4건, 추가예산 확보 시행 사업 4건, 일자리 인프라 확충 3건, 일자리 제도개선 2건 등이다.

우선 일자리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국 근로자 월평균보수(354만원)을 기준으로 '월 보수 3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인원도 기존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어난다.

올해 첫 시행한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의 기준도 '3인 이상 기업'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현재 목표인원(200명)이 조기 마감됐지만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정부 지원안보다 크게 완화된다. 지원연령은 15~39세이며, 대상 기업은 5인 미만, 지원한도 4명 이내로 크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전년대비 1명 이상 정규직 추가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기존 '고용우수기업에 한해 재산세 50% 감면'에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감면'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융자지원 횟수제한이 폐지되면 융자지원 하한액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지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환경개선지원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지원 △제주청년 창업 사관학교 설립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신용보증재단 동제주 지점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예산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올해 소요 추정 예산은 118억2500만원이지만, 현재 44억원만 확보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용지표 하락 등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등 4개 시책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정차를 이해행 시행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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