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도시공원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절차의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서 무더기 해제신청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될 경우 사회 기반시설 약화와 난개발, 도심 완충지역 축소 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2018년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을 심의해 원안을 수용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인근을 통행하는 7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한다. 이 도시계획시설은 지형도면 고시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5곳 폐지 등을 담은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시설 4곳은 지난 4월 4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으며 1곳은 오는 6월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수용 결정을 받은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에 신청한 시설들이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은 도로 시설 6건(1365㎡)과 공원 시설 9건(2만4174㎡) 등 모두 15건(2만5539㎡)이다. 서귀포시도 도로 시설 22건(5547㎡)과 공원 시설 3건(9182㎡) 등 모두 25건(1만4729㎡)을 수용 결정했다.

이처럼 해제신청 수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200곳(제주시 557곳·서귀포시 643곳)으로 면적은 1298만㎡에 달하고 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1조3530억300만원과 공사비 9566억800만원 등 모두 2조3106억1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한 일부 구역에 대한 수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른 토지주들의 반발과 함께 이에 따른 해제신청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제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선정해 단계별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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