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 16건에 17명 수사중
흑색선전 8건 최다...수사전담반 55명 투입 집중 단속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6건(1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은 11건·11명, 도의원 2건·2명, 교육의원 1건·1명으로 파악됐다.나머지 2건·3명은 일반인 관련 내용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도지사 예비후보 관련한 흑색선전이 8건(8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건은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의혹 등이다.

이어 금품제공 3건(4명), 사전선거 1건(1명), 선거폭력 1건(1명), 인쇄물 배부 1건(1명), 기타 2건(2명)이다.

지난 14일 제주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발생한 2공항 반대주민의 원 예비후보 폭행사건은 선거폭력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구분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지방선거 수사전담반 55명을 모두 투입해 24시간 불법선거행위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사범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나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건·41명을 적발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9명, 사전선거운동 2명,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1명, 선거폭력·벽보 훼손 등 기타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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